형사사건이란?
형사사건은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되어 재판을 통하여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특징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다르게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서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하고, 더러는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보기도 하며, 형사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거나 그 이전에 사건을 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수사절차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판
형형사재판은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자를 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그 자(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합니다.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보다 좋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버브로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하고 있고,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만나야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자발적 개시
형사절차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 스스로 개시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고소·고발에 의하여 개시되는 경우로,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의 혐의를 포착하여 수사에 나서는 경우는 인지라고 합니다. 인지에 의한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 스스로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고, 고소나 고발에 의한 수사 도중 다른 죄가 밝혀져서 조사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무고죄의 경우), 이러한 것도 인지에 포함됩니다.
고소·고발에 의한 개시
고소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배우자 등 관계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가 법정되어 있어 그 이외의 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 또한 성범죄 등을 제와한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특히 변호사의 대리가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 고소를 하였다간 무고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보석이란?
보석이란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한 조건에 반하는 해위를 할 경우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몰취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 수사 및 재판의 출석이나 형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자유의 제한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족과 동거인 및 고용주로,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석의 종류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필요적 보석은 특정 사유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
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석방을 하여야 할 사유가 충분하므로 반드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임의적 보석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98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
할 것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
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